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학자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학자금 뜻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등록금과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법률 제21353호, 2026.2.1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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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