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뜻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4>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2.4> 1. 대표자(법 제74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호 및 사업장의 소재지 2. 기술요원 보유현황 3. 선박 및 항해구역 4. 설비의 구조 및 설비능력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10.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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