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학자금대출채권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학자금대출채권 뜻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형태의 시설과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을 위한 생활비 등의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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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