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항공업무 뜻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항공안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항공기의 운항(무선설비의 조작을 포함한다) 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업무 다. 항공기의 운항관리 업무 라. 정비ㆍ수리ㆍ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ㆍ발동기ㆍ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및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업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항공안전법[법률 제21822호, 2026.6.1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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