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뜻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상호 또는 시험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 측정방법, 측정원리나 측정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가 변경되는 경우 1. 측정ㆍ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 측정ㆍ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측정ㆍ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 상호 또는 시험실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2. 측정방법, 측정원리나 측정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운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가 변경되는 경우 1. 측정ㆍ분석 장비 및 설비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2. 측정ㆍ분석 인력의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3. 측정ㆍ분석 실험실의 구조 및 환경 조건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설비, 인력 및 실험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10.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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