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세장비 뜻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탄성좌굴과 비탄성좌굴의 경계를 나타낸 세장비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탄성좌굴과 비탄성좌굴의 경계를 나타낸 세장비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성좌굴과 비탄성좌굴의 경계를 나타낸 세장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505호, 1992.6.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