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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데이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항공교통데이터 뜻

「항공안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ㆍ교환하는 자료 나. 공역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 등이 생성ㆍ관리하는 자료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가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마.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바.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사.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자료 아. 「공항시설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항공기 위치 등에 관한 자료 자. 항공기의 공항 내 이동시간 자료 및 항공교통통계 등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 차.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료 카. 「기상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항공안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교통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항공교통관리를 위하여 항공기 비행정보 등 상호 공유ㆍ교환하는 자료 나. 공역관리를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기관 등이 생성ㆍ관리하는 자료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67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가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는 비행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자료 마. 제83조의2에 따른 항공교통흐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바. 제89조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사. 공항시설 중 항공기의 이륙ㆍ착륙과 관련된 시설로서 활주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자료 아. 「공항시설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에서 생성ㆍ사용되는 항공기 위치 등에 관한 자료 자. 항공기의 공항 내 이동시간 자료 및 항공교통통계 등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운항관리를 위하여 생산하는 자료 차. 「항공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운항시각에 관한 자료 카. 「기상법」 제14조의2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등의 항공기상자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항공안전법[법률 제21822호, 2026.6.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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