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 뜻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10.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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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8.9.4, 2020.7.30> 1. 선체 2. 기관 3. 돛대 4. 배수설비 5. 조타(操舵)설비 6. 계선(繫船)설비 : 배를 항구 등에 매어 두기 위한 설비 7. 양묘(揚錨)설비 : 닻을 감아올리기 위한 설비 8. 구명설비 9. 소방설비 10. 거주설비 11. 위생설비 12. 항해설비 13. 적부(積付)설비 : 위험물이나 그 밖의 산적화물을 실은 선박과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운송물을 계획적으로 선박 내에 배치하기 위한 설비 14. 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 15. 전기설비 16. 원자력설비 17. 컨테이너설비 18. 승강설비 19.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9의2. 「항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이하 "항만건설장비"라 한다) 20. 선박의 종류ㆍ기능에 따라 설치되는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설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813호, 2026.8.2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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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물체에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12.23, 2025.10.31>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방오도료 용도의 제한물질로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모든 용도의 금지물질로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포함한 도료 3. 디우론을 포함한 도료 4. 국제해사기구가 유해방오도료로 정한 도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98호, 2026.6.1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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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