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 뜻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별표 29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6.28> 1. 삭제 <2011.4.11>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4. 사업계획서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기기 5. 지정조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9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6.28> 1. 삭제 <2011.4.11>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4. 사업계획서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기기 5. 지정조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10.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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