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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림자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해외산림자원 뜻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법률 제21462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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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