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2025.07.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사건명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선고일2025.07.10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