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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2026.01.23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사건명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선고일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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