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24마5324
| 사건명 |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마532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5.30 |
대법원 · 2024.05.3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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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마5324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4.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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