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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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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353개 항목

기후위기 적응정보

기후변화가 분야별에 미치는 영향,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한 자료와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ㆍ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ㆍ활용되는 모든 자료 및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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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기본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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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성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따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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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험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및 방재 등(이하 "분야별"이라 한다) 환경ㆍ경제ㆍ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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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정의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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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회복력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사회 전 분야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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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인도구속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ㆍ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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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현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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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물질을 나노미터 크기의 범주에서 조작ㆍ분석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새롭거나 개선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소재ㆍ소자(素子) 또는 시스템(이하 "소재등"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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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팹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분석ㆍ가공ㆍ공정(工程) 또는 특성평가 등과 관련된 모든 장비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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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병원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7. 삭제 <2025.1.31> 8. 삭제 <2025.1.31> 9. 삭제 <2025.1.31> 10. 삭제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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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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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식품의 나트륨 함량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색상과 모양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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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여 자기가 소비하거나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나프타부생가스를 제조하여 전용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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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원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젖소를 사육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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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관련단체

낙농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생산자단체와 유가공업(乳加工業)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는 유가공 관련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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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보호구조

조종실 위쪽에서 낙하하는 물체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하는 구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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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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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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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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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금전채권의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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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집행을 보전하거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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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검사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공소 제기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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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범죄 피해자 등 법률상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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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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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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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체국이 발송인이 보낸 문서의 내용과 발송일을 증명하는 우편 제도입니다. 문서 내용의 진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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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검사가 수사 결과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사유에 따라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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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소액의 민사 청구를 간이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법상 재판절차를 통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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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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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공법상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법원이 재판하는 소송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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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법원이 금전 등의 지급청구에 대해 채무자를 먼저 심문하지 않고 서류를 중심으로 발하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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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원이 청구나 신청의 내용을 심리한 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는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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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 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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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의 상대방이 되는 당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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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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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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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명하는 형사재판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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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유죄를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정해진 범위에서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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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경미한 범죄 등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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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상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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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원칙적으로 제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법률심 판단을 구하는 상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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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확정된 재판에 법률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심판을 구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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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법원이 소송서류의 내용을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법정 방식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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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등 통상 송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 등으로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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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를 국가의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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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적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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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한 인정·부인과 방어 내용을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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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할 사실과 증거,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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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이 소송사건의 실체적 판단을 일정한 형식으로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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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법원이 판결 이외의 형식으로 하는 재판으로, 주로 절차 사항이나 신청 사건에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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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등이 법률이 정한 사항에 관해 하는 재판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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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행정처분 등의 집행이나 절차 진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잠정적으로 집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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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거부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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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처분이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법령이 정한 기관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의 통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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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기 위해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해 둔 기간으로, 개별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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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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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범죄에 대한 형벌로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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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상 의무 위반 등에 부과되는 금전 제재로서 형벌인 벌금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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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법률행위나 처분이 처음부터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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