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회복력 뜻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사회 전 분야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사회 전 분야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사회 전 분야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64호, 2026.9.22.,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