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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회복력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기후회복력 뜻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사회 전 분야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사회 전 분야의 기능과 구조를 유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과 파급효과에 대응하는 능력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64호, 2026.9.2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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