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험 뜻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및 방재 등(이하 "분야별"이라 한다) 환경ㆍ경제ㆍ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및 방재 등(이하 "분야별"이라 한다) 환경ㆍ경제ㆍ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인하여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ㆍ식품, 산림, 해양ㆍ수산, 산업 및 방재 등(이하 "분야별"이라 한다) 환경ㆍ경제ㆍ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과 그 영향이 초래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64호, 2026.9.22.,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