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긴급한 현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긴급한 현안 뜻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5>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5>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직선거관리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7호, 2026.10.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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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