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계층 뜻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본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본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64호, 2026.9.22.,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농업ㆍ어업 종사자, 취약 시설ㆍ지역 거주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 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21527호, 2026.4.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