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취약성 뜻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따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따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노출된 대상의 민감성과 적응역량 수준에 따라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력이 약하여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나 정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64호, 2026.9.22.,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