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나무병원 뜻
「산림보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7. 삭제 <2025.1.31> 8. 삭제 <2025.1.31> 9. 삭제 <2025.1.31> 10. 삭제 <2025.1.31> 11. 삭제 <2025.1.31> 12. 삭제 <2025.1.31> 13. 삭제 <2025.1.31> 14. 삭제 <2025.1.31>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림보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7. 삭제 <2025.1.31> 8. 삭제 <2025.1.31> 9. 삭제 <2025.1.31> 10. 삭제 <2025.1.31> 11. 삭제 <2025.1.31> 12. 삭제 <2025.1.31> 13. 삭제 <2025.1.31> 14. 삭제 <2025.1.3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림보호법[법률 제20751호, 2025.1.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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