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ㅇ 법률용어

법률용어의 뜻·차이·쉬운 예시·공식 근거를 찾아보세요.

법률용어와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합니다.

법률용어 3,353개를 검색하세요

법원 해설과 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를 함께 찾습니다. 법령별 정의는 해당 법령의 적용 범위를 함께 표시합니다.

서류 작성에 자주 쓰는 용어

ㅇ 법률용어 목록

현재 248개 항목

열공급설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

보기 →

열사용기자재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 →

열생산자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보기 →

영농상속 재산가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0.2.11, 2020.8.26, 2023.1.10, 2023.2.28, 2026.2.27> 1. 「소득세

보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업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13.6.4>

보기 →

영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보기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보기 →

영업지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보기 →

영유아식을 수입하는 영업자와 일정 매출액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등을 수입ㆍ판매하는 영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보기 →

예금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

보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보기 →

예비원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으로서 현재 승무(乘務) 중이 아닌 선원을 말한다.

보기 →

예비지구

풍황,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의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보기 →

오염물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보기 →

오염우려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1. 사료ㆍ조사료 2. 동물약품 3. 가축사육시설에서 바닥재료로 사용되는 깔짚, 왕겨 등 4. 액상 및 고형 분뇨 5. 축산 도구 및 기자재 6. 신발ㆍ작업

보기 →

옥외집회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한다.

보기 →

온누리상품권

그 사용자가 제13호가목에 따른 개별가맹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券面金額)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중소

보기 →

온누리상품권 사용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개별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보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보기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

보기 →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거나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보기 →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보기 →

온실가스 흡수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보기 →

와이파이

무선 접속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전파 등을 이용하여 일정 거리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

보기 →

외국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보기 →

외국 합작참여자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를 말한다.

보기 →

외국도산절차

외국법원(이에 준하는 당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청된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를 말하며, 임시절차를 포함한다.

보기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

외국법원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관리자 또는 대표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보기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외국도산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 이 편의 지원처분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 →

외국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

보기 →

외국법사무

원자격국의 법령(원자격국에서 효력을 가지거나 가졌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 등 제24조에 따라 외국법자문사가 수행하도록 허용된 업무를 말한다.

보기 →

외국법인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 공공단체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보기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외국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보기 →

외국법자문사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제6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자격승인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보기 →

외국변호사

외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법률 전문직의 자격을 취득하여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보기 →

외국손회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2015.2.3, 2023.2.28>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보기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

보기 →

외국인보호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중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보기 →

외국인보호실

이 법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보기 →

외국인수용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수용자를 말한다. <신설 2015.12.10>

보기 →

외부통근자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부기업체 또는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말한다.

보기 →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구매대금으로 판매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에 따라 대출이

보기 →

외해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해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면을 말한다.

보기 →

외화자산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자산 및 이와 비슷한 자산을 말한다.

보기 →

외화획득용 원료ㆍ기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제3조에 따른 용역 및 제4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

보기 →

용기ㆍ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보기 →

용도지역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8.6>

보기 →

용역위탁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役務)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 →

용의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보기 →

용제대리점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제판매소나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보기 →

용제판매소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용제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보기 →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

보기 →

우리사주조합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보기 →

우리사주조합원

각각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한다.

보기 →

우수식품등인증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을 말한다.

보기 →

우주산업클러스터

우주산업의 융ㆍ복합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이하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그 지원시설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인접하지 아니한 둘

보기 →

운수사업자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보기 →

운수업자

선박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자와 그를 위하여 통상 그 사업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보기 →

운전중량

자체중량에 건설기계의 조종에 필요한 최소의 조종사가 탑승한 상태의 중량을 말하며, 조종사 1명의 체중은 65킬로그램으로 본다.

보기 →

운행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