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뜻

「출입국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여권의 번호 나. 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번호 다.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출입국관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장관이 이 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외국인의 여권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여권의 번호 나. 외국인의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사진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번호 다.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출입국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