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설비 뜻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