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오염우려물품 뜻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1. 사료ㆍ조사료 2. 동물약품 3. 가축사육시설에서 바닥재료로 사용되는 깔짚, 왕겨 등 4. 액상 및 고형 분뇨 5. 축산 도구 및 기자재 6. 신발ㆍ작업복ㆍ장갑ㆍ모자 등 7.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8. 남은 음식물 9.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1. 사료ㆍ조사료 2. 동물약품 3. 가축사육시설에서 바닥재료로 사용되는 깔짚, 왕겨 등 4. 액상 및 고형 분뇨 5. 축산 도구 및 기자재 6. 신발ㆍ작업복ㆍ장갑ㆍ모자 등 7. 원유ㆍ식용란 등 가축의 생산물 8. 남은 음식물 9. 그 밖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3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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