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외국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외국 뜻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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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대한민국과 국교(國交)를 맺은 국가 2.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지 아니한 국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국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27호, 2025.9.3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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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