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등 뜻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 공공단체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 공공단체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 정부 2. 외국 지방자치단체 3. 외국 공공단체 4.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6. 그 밖에 외국에 있는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