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영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영업 뜻

「식품위생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식품위생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제조ㆍ운반ㆍ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식품제조업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업과 공유주방에서 식품제조업등을 영위하는 업을 포함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식품위생법[법률 제21525호, 2026.4.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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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판매(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업(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25호, 2026.4.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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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라.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제53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 바.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아.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자.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골재채취업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6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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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