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오염물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오염물질 뜻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ㆍ제2호의2ㆍ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마. 「하수도법」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오수(汚水)ㆍ분뇨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약 및 원제(原劑) 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66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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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ㆍ기름ㆍ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21416호, 2026.2.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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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실내공기질 관리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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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