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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제판매소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용제판매소 뜻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용제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용제대리점 또는 매각 행정기관으로부터 용제를 공급받아 이를 용기 또는 수송장비(적재용량이 8킬로리터 이하인 수송장비만 해당한다)를 이용하여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7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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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