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자 뜻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34조의5제2항에 따른 운송플랫폼사업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970호, 2026.9.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