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외국 합작참여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외국 합작참여자 뜻

「외국법자문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외국법자문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작법무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자로서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등 당사국에서 그 법적 형태를 불문하고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외국법자문사법[법률 제22000호, 2026.9.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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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