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뜻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