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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다-202047 · 2026.06.05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전고등법원-2025-누-578 · 2026.05.28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74 · 2026.05.15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59438 · 2026.04.16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26 · 2026.04.08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대법원2025두35567 · 2026.02.12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21 · 2026.02.05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처분 관련 규정(법§37①, 영§27③)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70 · 2026.01.29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 2026.01.23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5 · 2025.12.18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 · 2025.12.12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15 · 2025.11.20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4854 · 2025.11.13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5 · 2025.10.30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209 · 2025.10.20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16 · 2025.09.19
원고의 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 팀장의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과 국세기본법에 다른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체적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3-누-51467 · 2025.09.18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 2025.08.13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000 · 2025.07.22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2025.07.10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241 · 2025.05.22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2025.04.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74 · 2024.10.31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 2024.08.2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8265 · 2021.04.23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58 · 2021.04.08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1 · 2020.03.13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8194 · 2020.01.14
(심리불속행)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9-두-37103 · 2019.06.27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2616 · 2019.02.22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 2018.08.03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대법원-2014-두-37849 · 2014.09.16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 2014.05.21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73 · 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