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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판례 검색 결과

70개 항목

법원

(심리불속행)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법원-2026-두-31330 ·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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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경합시 조세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므로 해방공탁금 수령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5-가단-516853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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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26-다-202047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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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전고등법원-2025-누-578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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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 확정판결로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가능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9474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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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국세환급금 양도통지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되어 있는 이상 그 양도통지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59438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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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대구지방법원-2025-구합-20626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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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대법원2025두35567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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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21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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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처분 관련 규정(법§37①, 영§27③)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70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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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5-누-7699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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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부과처분에 절자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635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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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778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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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2024-구합-1315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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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4854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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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을 처분의 근거로 한 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2025-누-205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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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민사상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2025-가단-13209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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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 따른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16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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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의 명의가 아닌 개인사업자 팀장의 명의로 수취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과 국세기본법에 다른 부정행위로 보아 장기부과체적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한 처분은 적법

서울고등법원-2023-누-51467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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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의 주장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6515 ·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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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 통지 없이 납부고지 처분한 것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에 따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2000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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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4466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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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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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2011.12.3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급입법 여부)

대전지방법원-2024-구합-200808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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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241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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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3338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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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두57262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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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각 목에서 정한 가산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

대법원-2024-두-57262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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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두41659 ·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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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8374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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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142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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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정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실제 주주인 것을 넘어 위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해당하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23-구합-11969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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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증세법 제50조의2 제3항, 제78조 제10항에 따른 가산세의 세목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이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본문이 정한 10년임

서울고등법원-2023-누-66766 ·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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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는 행정심판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여 국세기본법 50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소를 제기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4137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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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무신고를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나)목이 적용될 수 없고, 상속세 신고에 따른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개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466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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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볼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2391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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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에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합-61217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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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보가 국세기본법령이 정한 ‘중요한 자료’로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8608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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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239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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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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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엿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485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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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22-두-43795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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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가 규정하는 우선적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2021-누-21842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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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호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해당여부

서울고등법원-2020-누-38265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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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과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부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158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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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01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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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의 취지 및 국세우선의 예외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008194 ·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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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청주지방법원-2019-구합-5248 · 201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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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2019-두-37103 ·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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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2018-누-62616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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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내지 감사원법에 따른 필요적 전심불복절차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함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634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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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해당하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080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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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0878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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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2017-누-35228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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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 판청구를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225 ·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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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456 ·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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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98 ·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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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1425 ·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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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515 · 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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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가단-5210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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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452 ·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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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

대법원-2015-다-212800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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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487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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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급지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도 국세기본법에 의한 처분이므로 전심절차를 이행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0902 ·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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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대법원-2014-두-37849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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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574 ·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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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서울고등법원(춘천)-2014-누-231 · 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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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2013-구합-1773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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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부적법한 것이라면 그 행정소송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461 ·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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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수원지방법원-2008-구단-2266 ·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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