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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6-다-202047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2026.06.05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26-다-202047
사건명(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대법원-2026-다-202047
선고일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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