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대법원-2026-다-202047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다-202047 |
| 선고일 | 2026.06.05 |
2026.06.05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심리불속행)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대법원-2026-다-202047 |
| 선고일 | 2026.06.05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