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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처분 관련 규정(법§37①, 영§27③)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의 증여처분 관련 규정(법§37①, 영§27③)은 국세기본법 제4조 소정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초일불산입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57조는 그 적용이 배제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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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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