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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두-37849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014.09.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대법원-2014-두-37849
사건명(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에 대한 규정은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사건번호대법원-2014-두-37849
선고일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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