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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이 사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이 사건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합-6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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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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