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2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2.05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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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나-207921 |
| 법원 | 공식 원문에서 확인 |
| 선고일 | 2026.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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