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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한 채권 양도 통지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양도통지라고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5-나-20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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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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