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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위자료를 미수취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도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대상으로 근저당권 말소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3-가단-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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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11.27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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