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2014나4907
| 사건명 |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
| 사건번호 | 2014나4907 |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선고일 | 2015.09.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9.10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
| 사건번호 | 2014나4907 |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선고일 | 2015.09.10 |
이 사건의 판결 요지와 본문은 현재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법원·선고일을 대조한 뒤 공식 판례 검색에서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건번호 찾기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