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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4907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9.10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2014나4907
사건명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사건번호2014나4907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일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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