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지역 뜻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5조에 따라 폐지계획이 승인되어 상업운전을 중단하였거나 중단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3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5조에 따라 폐지계획이 승인되어 상업운전을 중단하였거나 중단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3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에 따라 폐지계획이 승인되어 상업운전을 중단하였거나 중단할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3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생활권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법률 제21942호, 2026.9.15.,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