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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뜻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3.21> [제목개정 2018.3.21]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8.3.21> [제목개정 2018.3.21]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법인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7호, 2026.7.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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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