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폐기물취급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폐기물취급자 뜻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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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