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부대 뜻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는 국군부대(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94호, 2021.12.2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