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뜻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방지하거나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2호, 2026.7.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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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아니한 급가속을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17호, 2026.6.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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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