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평적 뜻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버킷의 평적면 또는 평적표면 아래 부분의 용적을 말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평적 = S1ㆍW1 (x/y ≥ 12 인 경우) 평적 = S1ㆍW1ㆍ(1-y/x) (x/y 〈 12 인 경우) W1:버킷의 양쪽 측판 내측 사이의 최단거리 S1:버킷 한쪽 측면 중 평적면 아래 부분의 단면적(x/y 〈12 인 경우에는 실제 버킷의 단면적을 말한다) x:평적선의 길이 y:평적면으로부터 평적표면 최저점까지의 최단거리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킷의 평적면 또는 평적표면 아래 부분의 용적을 말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평적 = S1ㆍW1 (x/y ≥ 12 인 경우) 평적 = S1ㆍW1ㆍ(1-y/x) (x/y 〈 12 인 경우) W1:버킷의 양쪽 측판 내측 사이의 최단거리 S1:버킷 한쪽 측면 중 평적면 아래 부분의 단면적(x/y 〈12 인 경우에는 실제 버킷의 단면적을 말한다) x:평적선의 길이 y:평적면으로부터 평적표면 최저점까지의 최단거리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5.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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