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패류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패류 뜻

「수출용패류의생산관리및검사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체결된 패류위생에 관한 협정 또는 외국의 특별한 수입조건에 따라 수출하는 굴·홍합·피조개·가리비등의 조개류중 산 것, 냉장한 것 또는 냉동한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수출용패류의생산관리및검사에관한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에 체결된 패류위생에 관한 협정 또는 외국의 특별한 수입조건에 따라 수출하는 굴·홍합·피조개·가리비등의 조개류중 산 것, 냉장한 것 또는 냉동한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출용패류의생산관리및검사에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 제53호, 1998.4.7.,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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