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폐광산 뜻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을 말한다. 가.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나. 「광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광업권ㆍ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다.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라. 「광업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마. 「광업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의 효력 상실 바. 「광업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사. 「광업법」 제57조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아. 그 밖에 광업권자의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을 말한다. 가.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나. 「광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광업권ㆍ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다.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라. 「광업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마. 「광업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의 효력 상실 바. 「광업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사. 「광업법」 제57조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아. 그 밖에 광업권자의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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