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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승차인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평균승차인원 뜻

「육운진흥법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명령노선별로 교통량을 조사하여 산출한 1킬로미터당 1회의 평균수송인원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육운진흥법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명령노선별로 교통량을 조사하여 산출한 1킬로미터당 1회의 평균수송인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육운진흥법시행규칙[교통부령 제977호, 1992.6.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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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