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판매대행자 뜻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제71조제2항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발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발행업무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제26조의10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2038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관련 법령
관련 조문·판례